[940 앵커픽] 1월 7일, 앵커가 직접 고른 뉴스 / YTN

2019-01-07 13

앵커가 직접 고른 뉴스, 앵커픽입니다.

1. 한국일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어린이를 돌봐주고 가정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 시간엔 아이를 방치하라는 거냐며 반발이 거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여가부는 "휴게시간 동안 친인척이 돌봄을 대체하거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을 요청하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를 2명 쓰는 것은 비효율적인데다, 사람 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이돌보미들도 울상인데요, 휴게시간이 생긴다 해도 대체인력이 없다면 아이를 방치한 채 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공짜 돌봄'을 하게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가산 수당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서울신문

요즘 거리에 지나다니는 청소년들을 보면 하나같이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죠? 그 모습이 마치 '김밥'을 연상하게 해서 '김밥말이'라는 별명도 생겨났는데요, 이 롱패딩이 부모들의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1990년대 부의 상징이었던 '더플코트', 일명 떡볶이 코트를 시작으로 2000년대 방수, 바람막이 점퍼,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교복 점퍼'라고 불릴 정도로 노스페이스 열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비싼 제품이라는 뜻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검은색 롱패딩도 브랜드에 따라 2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비싼 롱패딩을 입을수록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기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고가의 제품을 사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왜 이런 롱패딩을 입는 걸까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입고 다니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교복 위에 카디건이나 후드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 보온을 위해 교복 위에 롱패딩을 착용하고, 친구들과 비슷...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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